인권경영선언문

송파문화재단 인권경영선언문

송파문화재단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
내·외부 이해관계자, 지역시민, 예술가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인권 존중의 책무를 정의하고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이행을 다짐한다.

  • 1. 우리는 세계인권선언 등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에 명시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한다.
  • 2. 우리는 성별·연령·인종·장애·종교·정치적 성향·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으며, 상호존중과 배려의 조직문화를 구현한다.
  • 3. 우리는 직원들의 노동삼권(단결권, 단체교섭권, 단체행동권)을 존중하며,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노사문화를 구축한다.
  • 4. 우리는 직원들의 채용, 승진, 보상, 평가에 있어 불합리한 성차별을 하지 않으며,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우선 가치로 한다. 우리는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며,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이 서로 양립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제공한다.
  • 5. 우리는 아동노동,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, 안전,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(ILO)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.
  • 6. 우리는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.
  • 7. 우리는 지역주민, 예술가 및 예술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향유할 권리를 보장한다.
  • 8. 우리는 업무나 사업상 예술가, 예술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지식을 이용할 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제공한다.
  • 9. 우리는 업무나 계약 상대방, 지역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재단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해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.
  • 10. 우리는 경영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취득하는 개인정보와 업무 관련 정보를 보호한다.
  • 11.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하여 노력할 뿐 아니라, 지속적인 인권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.